어린이집 뵤육료 지원은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자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인 만 0세~5세 반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기준은 만 나이이고 취학 전 나이인 7세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내용
아래 사항은 2020년 3월부터 적용하는 사항이며 매년 상이합니다.
- 지자체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에서 개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입소 날짜 확정 및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육서비스로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등으로 변경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마치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금액은 보통 월 많게는 20만 원 내외 적게는 5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특별활동의 수와 차량 운행과 행사 비용 등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 입소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해야 할 때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개인 부담금 차이가 클 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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