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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과 급여 및 신청방법

by 바비씨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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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과 급여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부모 중 1명 만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신청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사업주(사장)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자로 해당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사장)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이내로 산정이 됩니다.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즉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50만 원 최하 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처음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계산법이고 2차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에 100%를 사용할 수 있고 4개월부터는 50%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지급되며 회사에서 정해진 육아휴직의 기간 만큼 정해진 일정 비율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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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관할 소재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확인을 별도로 받고 확인이 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매월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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