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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by 바비씨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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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시간 제제와 영아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이 해당되고 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영아(보육교사형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 산정

야간(오후 10~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 돌봄 서비스(☎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돌봄 교실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 돌봄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을 합니다. 

 

※동일 시간대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www.neis.go.kr)

방문신청 :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

 

 

문의처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방과 후 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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