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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식시간 ( 휴계시간x 휴게시간ㅇ) 근로기준법제54조

by 바비씨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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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현장직이나 서비스직 경우는 더욱이 근로계약서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명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몇개까지 생기나요?

 

 

 

 


 

위에서 보듯 근로기준 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라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30분 6시간 근무시간은 30분이상 8시간 근무 이상인 경우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 되어 있을텐데 휴게시간이 보장 되었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4조를 말씀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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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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