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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 보니 월급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법정 금품 및 약정금품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 법 제 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이 된다고 하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소송기간으로 시간과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므로 처벌을 받게 하기 이전에 고용노동부엣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고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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