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형제자매
집이나 회사에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1년에 1번씩 갱신만 하면 되서 편리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돈을 빌릴때, 각종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들러서 발급받으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알아두면 편하게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와 컴퓨터 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순서
1. 검색사이트에서 민원24인 www. minwon.go.kr 를 검색해 주세요.
2. 첫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겁색합니다.
3. 하단에 나오는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민원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란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본 초본과 달리 여기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도 이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트로 이동 후 첫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를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는 10분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화면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이니 맨 위를 선택 몇 장을 발급받을 것인지 통수에 숫자로 표기합니다.
제출처에서 가족증명서 상세 를 가져오라고 했다면 상세 버튼앞에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용하는 프린트는 인쇄가 안되니 회사에서 하실 때는 개인용으로 연결된 프린터가 있는지 공유프린특로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가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서 작성시 내 이름을 쓰면 나를 중심으로 나오고 아버지 성함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아버지 기준으로 나옵니다. 아이 이름으로 하면 아이가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옵니다.
단,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인 부모 자식만 나옵니다.
형제자매가 나온게 필요하다면 부모님 중 한 분 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기준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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