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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이 어려워진 회사와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로 지급되고 신청건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사장)가 피보험자(직원)의 고용호 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신고합니다.
즉,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부분으로 워크넷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직업을 구한다는 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 등의 간단한 절차입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 후 신고했다고 하면 일주일 후에 전화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확인 후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수첩에 금액, 수급기간, 방문해야 하는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게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통장사본을 가져가야 하니 참고하시고 지역에 따라 계좌번호만 알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원칙은 통장사본 지참이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 참고 : 통장 압류나 본인계좌로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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