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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는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발표난 것 중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로 인해 법제화된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키면 모두가 좋으니 마스크 의무화로 인해 과태료 받지 않도록 발표된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마스크의무화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 아닌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병원 또는요양시설등의 의료 기관과 집회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단,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방과 뷔페 등의 식당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경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대상이 된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과 영화관, 멀티방, DVD방, PC방 등에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방법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고 망사로 된 마스크나 스카프로 입을 가리는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시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은 뒤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10만 원입니다.
◆ 신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하러 다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 마치며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11월 13일이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가 적발된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 부과의 의미보다는 안정화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버스등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들로 인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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