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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회사) 사업주(사장)가 월급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여 주지 않았다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체당금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액 체당금 제도란?
사업주(사장)로부터 월급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에게 법적인 제도인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 체불로 직원인 근로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나는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급의 경우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또는 휴업수당 등 최종 3년 체불 퇴직금 중에서 최대 금액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고, 지불능력이 되지 않으면 나라에서 먼저 미지급된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국가가 사업주(사장)에게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금액만큼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액 체당금 조건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임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2년이 지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이나 사업장의 운영 및 직원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을 가동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주라고 판결을 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판결 난 날부터 1년 안에 퇴직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지급 청구를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다. 2.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률 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한다.
임금체불 변호사 또는 임금체불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변호사 및 노무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린 임금의 액수가 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고 확정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소송이 가능하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자. 노동부 신고 부터 몇 번의 출석은 해야 하니 참고.
소액체당금 신청 필요 서류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서 정본, 통장사본
*정본은 원본을 말한다.
마치며
현재는 퇴직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동되는 (영업중인) 재직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시행사는 재직자 체당금 신청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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