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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내가 먼저 낸 국세 ( 세금 )이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반환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조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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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찾는 메뉴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조회/발급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국제 환급금 조회라고 보입니다.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2. 환급금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표시가 나오고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옵니다.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3. 있으면 금액이 나오고 없으면 이렇게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화면에 보입니다.
만약 수령할 금액이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본인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받는 법 <<<<<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는 받아갈 국세가 있다고 납세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는 서류명칭 입니다. 환급받을 금액과 이유 그리고 시기 및 수령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통지서로 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는다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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