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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바비씨 2020. 10.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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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든 업종에 의무입니다.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급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 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과태료 금액당 지급 금액은 과태료 5만 원 이하일 때 보상금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 시 5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과 거래증명을 서면또는 홈택스 민원신고 게시판에 민원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