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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틀리면 안됨!!

바비씨 2020. 10.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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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종이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몇번이고 확인해야 하는것이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 인데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틀리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기입으로 인한 책임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있으므로 기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 제 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는

사업자가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가 명제된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각 호는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이렇게 명시 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일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입니다. 

 

즉,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이메일, 업태,종목, 주소, 이메일 등은 오기입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겠죠.

 

불이익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쉽고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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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