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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 방법

바비씨 2020. 10.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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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발생됩니다. 또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나의 연차 개수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발생과 기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연차휴가제도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방법은?


 

원칙적으로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 수당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