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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아동수당의 모든 것

바비씨 2020. 10.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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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이란?(가정양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양육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지원대상

º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로

º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양육수당 지원내용

º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 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 원 12~23 17만 7,000원
24~35 10만 원 24~35 `15만 6,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지침개정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신청방법

º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online. bokjiro.go.kr)

º 방문 신청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www.129.go.kr  

 

 

 


아동수당 지급이란?

대한민국 국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º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고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º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인 의료급여 관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내용

º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되며 매월 25일 현금 지급이 원칙이 도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하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º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º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www.129.go.kr 

아동수당 www.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