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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대상 기준 범위

바비씨 2020. 10. 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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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재산을 양도할 때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


-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

-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기타 자산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장내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와 마찬가지이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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