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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발행기간, 가산세

바비씨 2020. 10.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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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의 거래 때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된 수기 세금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의무규정들이 있는데요, 지키지 못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이니다. 수기로 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일 전까지 한 번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전송기한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세법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와 관계된 증빙서류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월 중 공급을 했다면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늦게 발급하는 지연발급의 경우 1 % 의 가산세, 미발급 시 2%의 가산세,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하지 않았다면 0.5% 늦게 전송했다면 0.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니 발행시기에 잘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발행기한 가산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