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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바비씨 2020. 10.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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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 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먼저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이 되며 이를 적용으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주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209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도에 비해 16.5%, 2019년도에 비해 10.9% 인상되었지만 올해는 영세중소기업주의 부담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2.9% 인상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면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2020년도에 2조 1600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모든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삼일절과 광복절, 설날, 추석 등 대부분의 공휴일이 공무원 휴일로 일반 기업에서 무급 휴일로 적용되었는데,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부터는 2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되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만 인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 근로자들은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법정공휴일이 공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기업에게도 적용되어 휴일로 인정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었는데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도 민간 기업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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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휴일에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때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협의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1일 대체휴일만 지급되고, 근로자의 날 업무를 했다면 대체휴일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 업무를 했을 시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와 달라진 2020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