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및 필요서류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그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우리가 살다보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럴 때 퇴직금일 중간정산받아서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한다. 본래 퇴직금은 퇴사 시에 일시로 받는 지급금으로 말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지급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 사업주(사장)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미리 회사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요건 사유는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내야 할 때 가능하다.
둘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이 질명이나 부상에 의해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셋째,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게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넷째, 사업주가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직을 통해서 일정나이와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일 때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섯째,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경우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 호우와 강풍 , 낙회 , 가뭄, 지진 등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각 사유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전세보증금 등의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하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요구된다.
전세보증금이 아닌 주택의 구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성을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일 때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기준 기간인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첨부돼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문과 개인회생절차 게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다.
정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와 금 여명 세서 등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해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 자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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