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이사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되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아겠습니다.
조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규제가 강해 지는 것이죠. 세제 혜택 및주택자금을 빌리는 문제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투기지연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있게 됩니다. 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의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링 5대1 이상이 되면 이 지역은 정부가 주택법 제63조의 2 제4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
조정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다주택자 및 주택분양권 중과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그리고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때 담보 인정비율인 LTV가 60%,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50%로 제한이 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간 거주기간이 추가 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 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