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및 출산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대상
주거용 주택용 사용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로 주택용 전력 소비자로서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상위계층 대상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 심야전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모음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용 요금은 월 30% 감액해 주는데 월 16,000원이 최대한도 지원액입니다.
* 장애인 할인 등 중복되는 할인 대상자여도 1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및 순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cyber.kepco.co.kr, 전국에 있는 한국전력 지사에서 방문 및 팩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대신 신청해 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 → 인터넷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및 고객센터 123번 ,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인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전기요금이 매월 1만6천원 할인되는 것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년이면 192,000원이고 5년이면 960,000원 10년이면 1,920,000원이다. 해당이 된다면 해당되는 기간까지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신청이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