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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by 바비씨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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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상속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을 때는 증여, 죽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감을 위한 증여세 신고 시 알아야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자진신고 하면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후 적발이 되면 신고를 안 한 가산세로 20%가 적용되니 꼭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한도액이 있어서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할 때 증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간 면제한도 금액으로 배우자는 6억 원,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은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는데요 5천만 원이 공제한도입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 그 외의 자는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없습니다.  

 

 

 

증여의 정의

세법상 증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전해 주는 행위 또는 기여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상대에게 타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을 경우 상대방이 허락했을 때만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구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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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과 방법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증여세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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