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기존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변경된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에 80%인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 주어지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에 50% 상한액 120만원에 하한액 7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 급여는 얼마나?
위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상하안액은 같지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중복해서 수급할 수는 없다.
아빠 육아휴직이란?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원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단축급여 제도도 있는데 육아휴직과 대상은 같고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한다 (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5/단축 전 소전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절차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지급(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www.ei.go.kr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된다.
육아휴직제도
마치며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육아휴직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인데 꽉채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특히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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