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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이란?(가정양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양육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지원대상
º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로
º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양육수당 지원내용
º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 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 원 | 12~23 | 17만 7,000원 | ||
24~35 | 10만 원 | 24~35 | `15만 6,000원 | ||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지침개정 | 10만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신청방법
º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online. bokjiro.go.kr)
º 방문 신청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www.129.go.kr
아동수당 지급이란?
대한민국 국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º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고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º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인 의료급여 관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내용
º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되며 매월 25일 현금 지급이 원칙이 도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하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º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º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www.129.go.kr
아동수당 www.i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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