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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자영업자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액의 감소와 적자의 지속,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_ 수급기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피고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표 보기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보기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90일 ~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직일이라는 것은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고용보험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근로자로 보면 퇴사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마치며
실업급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한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입을 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당장 도움은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니 그 또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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