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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148만원 | 236만 8,000원 |
소득하위 40% 이하 | 39만원 | 60만 8,000원 |
◆ 기준중위소득 모의 계산
◆ 지원내용
월 최대 25만원 4,760원이고 소득하위 40% 저소득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25만 4,760원 | 40만 7,600원(1인당 20만 3,800원) |
소득하위 40% 이하 | 30만원 | 48만원 (1인당 24만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즉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인 http://bokjiro.go.kr 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날짜 : 만 65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엔 소득하위 20%만 지급됐던 것이 2020년엔 확대되어 소득하위 40%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인 2021년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가능하니 올 해 대상이 안된다면 문의 후 내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기 힘들어 하시다면 주민센터나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서류 함께 챙겨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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