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활능력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은 2가지 기준이 다 충족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인데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기준 소득이란 매해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로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는 4인 가구 1,424,752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로 가족들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로 실제 임차료(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서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0% 인상되어 지급합니다.
지원금 받는 날
매달 20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 주민세,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통신료 , 바우처 혜택 등도 다양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 등본상 주소지)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직접 신청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대상 자격 모의 계산
말그대로 모의계산이니 자시한건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다 내고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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