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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몇개까지 생기나요?

by 바비씨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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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60조 법령에 대한 내용이니 아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아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근로기준법60 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연차 15개 가 생기고 1년이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근무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80% 이상 출근했을 시. 그리고 1년 미만자에게 생기는 1개월에 1개씩의 연차는 사용 안 하면 그 해에 소멸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2년에 1개씩 연차휴가가 늘어나니 그 해는 16개가 되겠네요. 그다음 해도 16개 그다음 해는 17개 그다음 해도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몇 십년 근무하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아닙니다. 25개까지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근무하는 모든 날이 연차 휴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그리고 임신중이거나 부상 등 질병일 때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80%에 대한 기준도 충족이 됩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60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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