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정부에서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와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급여별로 소득·재산 기준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에 따라 생계급여에 대한 ①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 발생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들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또 다른 큰 제도 변화는 ②'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에 대한 개편인데요.
산출 통계를 변경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실제 기본생활이 어려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지출 실태 대비 저평가된 1,2인 가구 지원 수준 현실화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보정 값을 말합니다.
%23 중위소득 가운데 위치한 가구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 100%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 대비 3배 수준인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부터)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선택
4.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면 수급자격에 대해 나오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건 읍사무소 및 시군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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