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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장학금과 교육급여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바비씨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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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이란?


나라에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다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시간등 지급 최대 인정 근로시간
교내 교외 학기당 학기 중 방학 중
9,000원

(대학 대응투자 20%)
1만 1,150원

(시금 외에 대학 및 근로 장학기관의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최대
450시간
(방학 포함)
주당
최대 20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과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서 학기 중에도 주간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과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중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전화번호 1599-2290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325만 3,184원 369만 4,858원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와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2019 2020
부교재비 13만2,000원 13만 4,000원
20만 9,000원 21만 2,000원
33만 9,200원
학용품비 7만 1,000원 7만 2,000원
중고 8만 1,000원 8만 3,000원

 

신청방법

학부모가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학교 및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 절차

학부모 신청 → 읍면동 행복e음 접수 →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 지급결정 및 통보 학교와 교육청 (나이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와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 하면 된다.

 

 

 

 

 

이상 그놀장학금과 교육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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