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 계산법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란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8개의 소득별 구분을 지어 구간별로 장학금 지급의 금액을 나누게 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재산 및 가구원수에 대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소득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점수화한다. 점수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다.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평가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환산액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토지, 건물, 주택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기본공제액 5400만원을 제외한 후, 일반 재산은 4.17%를 곱하여 3으로 나누고, 금융재산은 6.26%를 곱하여 3으로 나눈 금액으로 반영된다.
일반재산 또는 차량은 1,000만 원당, 소득인정액 139,000원이 반영됩니다. 부채의 인정범위는 제1,2금융권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만 인정되며,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 기업에서 빌린돈은 포함 되지 않는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된다.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학생의 130만원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이고 위에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면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참고해 보자.
국가장학금 모의 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모의계산이지만 대력적인 금액은 확인 할 수 있다. 차량 가격, 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등 입력란이 많으므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추후 실제 조사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보자.
학자금 빌리는 사이트도 한국장학재단 이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 인재 유성, 기부 ,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등 당야 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