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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대상 수급요건 방법

by 바비씨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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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실업급여 ) 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시간)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면 내가 가입한 일수를 알려주고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정도는 알려줍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꼐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동안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상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와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업의 신고는 구직을 신청(방문 이전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고용보험홈페이지 에서 취업지원설명회 교육이수 가능.

 

 

 

 

 

단, 이수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 직접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담당자 상담 등의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실직자가 실업을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4일이 되는 날에 실직자를 출석하게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카드 교부와 함께 8일분의 구직급여( 건설 일용근로자는 15일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줍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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