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해결방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늘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해결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아파트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층간소음은 위 아래집을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말한다.
천장 벽 바닥 등 4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으로 뛰고 걷고 떨어뜨리고 끄는 소리 등 접촉이나 충격에 대한 소음과, TV 오디오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내는 소음까지 다양하고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소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법적인 기준은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인 데시벨을 사용한다.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기준이 다른데 충격소음은 오전6시 ~ 밤 10시까지 1분간 43 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이 57 데시벨인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분간 38 데시벨인 경우, 최고 소음도가 52 데시벨인 경우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오전6시~ 밤 10시 기준 45 데시벨인 경우, 밤 10시~오전 6시까지 40 데시벨인 경우이다.
이 기준을 넘어서 층간소음이 인정된다고 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중지 할수 있도록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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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층산소음이웃사이센터
사실 이웃과의 대화나 관리사무소에 전달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찾기 힘들다. 서로 간에 예방이 중요하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매트나 층간소음 슬리퍼를 사용하고 밤 10~아침6시까지는 되도록 소음을 내지 않게 해야 하겠다.
관리주체에게 알렸음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언제부턴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사건을 보면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 알 수 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곳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울림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전혀 없앤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방법을 써도 안되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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