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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기준

by 바비씨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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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연일 최저치인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혜택 중 하나가 다자녀 특별공급인데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 요건에 해당되면 민간 또는 LH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항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3명 이상의 이성년자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현재는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10% 내로 1회만 1세대에 특별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일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건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보면 쉽게 확인 및 청약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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