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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by 바비씨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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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예전에는 퇴직시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받았다면 요즘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 후 퇴직연금에서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장점은 퇴직연금을 가입 및 예치한 곳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못받는 걱정이 없습니다.

 

회사는 납입한 퇴직금으로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이가능하다.

 

 

 

퇴직연금이란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일시에 회사로 부터 퇴직시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한 퇴직금 인데요. 퇴직연금 제도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 (IRP) 이 있습니다. 

 

 

>> DB, DC, IRP 알아보기 << 

 

맺음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는 퇴사시 금융회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식이라면 위의 내용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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